법원, 박상아 '전우원 주식 가압류' 신청 인용

서울서부지법,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 받아들여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소유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웨어밸리'의 비상장 주식이 새어머니인 박상아씨에 의해 가압류 됐다.



전씨는 6일 박씨가 본인을 상대로 낸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법이 인용했고, 전날 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0일 전씨가 자신에게 약정금 약 4억8232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주식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며 전씨는 본인이 소유한 웨어밸리 주식에 대한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전씨는 웨어밸리를 전두환씨 일가의 비자금 통로로 지목하기도 했다.

웨어밸리는 전씨의 부친인 전재용씨가 설립한 IT업체로, 현재는 전두환씨의 최측근이었던 손수삼씨가 운영하고 있다. 전씨는 웨어밸리의 지분 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언론 인터뷰나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돈세탁에 자신의 이름이 도용되고 있으며, 배당금도 받지 못했다 주장해왔다. 당시 그는 "회사 관련해서 배당금을 돌려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이름이 그만 사용됐으면 좋겠다"며 "전재용씨가 이전에도 제 이름으로 된 (차명) 재산에 대한 세금을 안 냈고, 그 피해가 또 발생할까 봐 우려된다. 혹여라도 제 이름이 도용된 회사로 인해 세금이 나오면 제가 낼 여력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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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