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 받아들여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소유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웨어밸리'의 비상장 주식이 새어머니인 박상아씨에 의해 가압류 됐다.
전씨는 6일 박씨가 본인을 상대로 낸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법이 인용했고, 전날 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0일 전씨가 자신에게 약정금 약 4억8232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주식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며 전씨는 본인이 소유한 웨어밸리 주식에 대한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전씨는 웨어밸리를 전두환씨 일가의 비자금 통로로 지목하기도 했다.
웨어밸리는 전씨의 부친인 전재용씨가 설립한 IT업체로, 현재는 전두환씨의 최측근이었던 손수삼씨가 운영하고 있다. 전씨는 웨어밸리의 지분 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언론 인터뷰나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돈세탁에 자신의 이름이 도용되고 있으며, 배당금도 받지 못했다 주장해왔다. 당시 그는 "회사 관련해서 배당금을 돌려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이름이 그만 사용됐으면 좋겠다"며 "전재용씨가 이전에도 제 이름으로 된 (차명) 재산에 대한 세금을 안 냈고, 그 피해가 또 발생할까 봐 우려된다. 혹여라도 제 이름이 도용된 회사로 인해 세금이 나오면 제가 낼 여력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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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