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지역 최초 전입자에게 지급하는 전입지원금 규모를 상향했다.
시는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거, 전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생활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원금의 규모를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 상향해 1인당 40만원씩 지급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로 전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일반인과 학생, 군인 등이다.
먼저 시는 전입한 일반인 1인당 15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 학생(중·고·대)의 경우에는 최초 1회 15만원 현금과 6개월당 5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입 군인(관내 군부대 재직 직업군인)에게는 현금 대신 온누리상품권으로 해당 금액만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폭을 늘려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자 지원금액 상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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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