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원·자녀 분리 미이행 사립고 시설비 지원 보류

전남의 한 사립고등학교의 교원이 자녀와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전학 등의 권고를 미이행 할 경우 시설사업비 지원을 보류 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사립고교의 학생 평가관리의 공정성을 위해 상피제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상피제는 지난 2018년 발생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으며 교사의 자녀는 같은 학교에 입학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되며 사립학교는 법인이 운영하는 타 학교로 전보되거나 학생을 전학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원의 자녀 등의 입학이 예정될 경우 타학교 진학을 권고한다.

또 동일교 재직(재학) 사례가 발견되면 적극 분리 조치하고 권고를 미이행 할 경우 학교 시설사업비 지원 보류, 학교경영평가 및 학교장 성과상여금 실적평가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의 한 사립고는 교원의 자녀가 2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전보, 학생의 전학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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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영암 / 황금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