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조정 가능한 대통령령 개정 쪽으로 전략 수정
경기도교육청이 급증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재추진한다.
당초 상위법 개정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수년째 진전이 없자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변경한 것이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에 총 25개 교육지원청을 설치·운영 중이다.
이 중 2개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등 모두 6곳이다.
전국 37개 통합교육지원청(서울 11개, 경기 6개, 부산 5개, 대구·인천 3개, 광주·대전·울산 2개 등)의 16.2%에 달하는 비중이다.
특히 도내에는 최근 10년간 각종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이어지면서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같은해 10월부터 12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2곳의 분리·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과를 도출했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려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2017년 진행한 연구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법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차례에 걸쳐 대표 발의에 나섰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 했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국회의원 등 해당 시·군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 데 이어, 경기도의회 역시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를 결의했다.
도교육청도 이러한 분위기에 발 맞춰 국무회의에서 조정 가능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노선을 바꿨다. 통합교육지원청 신설·분리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관련 연구용역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교육부도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충북대 부설기관에 의뢰해 '통합교육지원청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해당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움직임에 나서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 전까지 교육지원청 미설치 지역에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용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일단 기존 행정국에 속해있던 교육지원센터를 교육장 직속으로 직제를 개편해 그 기능을 확대했다"며 "이와 별개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도 가능해지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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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