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늑장대응한 전남정보문화원…2차 피해까지 발생

성희롱 고충신고 2건 접수하고도 9개월 지나 조사 착수
사실관계 파악 이유로 비밀 누설해 2차 피해 발생

전남도 산하 출연 기관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해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15일 전남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3월께 노동조합에 '직장 내 성희롱' 고충 신고서 2건이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등 고충 예방지침에서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 조사를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진흥원은 성희롱 고충 신고건에 대해 무려 9개월이 지난 11월에서야 조사에 착수해 12월 완료하는 등 사건 조사를 부당하게 지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진흥원은 성희롱 사건 비밀유지 규정을 위반해 2차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전문성을 갖춘 고충 상담원이 아닌 일반 직원 2명이 성희롱 사건 사실관계 파악을 이유로 성희롱 접수 사실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처럼 2차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적법한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성희롱 사건 통보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은 2021년 11월25일과 2022년 1월11일 2차례 발생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2023년 1월9일에서야 사건 접수일을 '2022년 12월10일'로 조작해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돼 지탄을 받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기관장이나 사업주는 성희롱 사건 발생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는 진흥원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팀장급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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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완도 / 김일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