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전두환 추징금…관련법 개정 통해 환수해야" 국회 청원

전두환 사후 거둬들이지 못한 900억 여 원에 달하는 추징금 환수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국민 청원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두환 비자금 추징 3법 통과 촉구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전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판결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대통령 특사로 사면된 후 2021년 숨지기 전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최근 손자 전우원씨가 일가의 비자금을 폭로하면서 29만 원이 전재산이라던 전씨 일가의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정의가 구현되지 못한 불공정한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며 "현행법상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이 때문에 현재 전씨 일가의 재산을 환수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따라) 지난 2020년 추징금 미납자가 숨진 경우에도 재산을 추정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형법,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을 개정하는 법안인 전두환 추징 3법이 발의됐다"며 "법안이 통과 된다면 전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은) 과거사 진상규명과 함께 사회의 화해·화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국회는 해당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검찰은 전우원씨가 제시한 증거들을 확보해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 게시글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852명이 동의했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지만,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전체 58.2% 수준이다.

추가로 추징해야 하는 금액이 922억원에 달하지만,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면서 환수가 어려워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중단된다.

현 시점에서 미납추징금 중 환수 가능한 금액은 오산시 임야 공매대금 55억원 가량이다. 그러나 현재 해당 필지를 둔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실제 추징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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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