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일에 태극기 훼손·일장기 건 30대 '집행유예'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 반성하는 점 등 고려"…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인천의 한 중학교에 들어가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려 훼손하고, 그 자리에 일장기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국기모독,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중학교에 침입해 게양대에 걸린 국기를 손상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새벽 1시24분 인천 계양구의 한 중학교에 침입해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린 뒤 빨간 유성매직펜으로 '독도는 일본땅, 유관순 XXX'라고 적어 훼손하고 일부를 불에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태극기가 걸려 있던 자리에 일장기를 걸어놓기도 했다.

A씨가 범행한 8월29일은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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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