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이행 점검 공문'을 두고 갈등을 빚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도교육청이 상호노력 합의문을 교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갈등은 '전교조 전북지부 단체협약 이행점검 방문 실시'라는 제목의 공문이 발송되면서 촉발됐다.
전교조는 지난달 16일 각 일선학교에 2020년 3월 체결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단체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달 17일 '단체협약의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 맞대응하면서 전교조가 도교육감실 앞 연좌농성에 돌입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내용으로 양측이 합의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연좌농성도 풀었다. 연좌농성에 돌입한지 열흘만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노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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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