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긴급생계비, 이주비 등 지원 근거 마련 위한 조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보류

긴급생계비, 이주비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9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유영일(국민의힘·안양5)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유 위원장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뒤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상당수가 경기도민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이고 밀착적인 지원을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피해 당사자인 도민의 입장과 긴급성에 대해 깊이 헤아려 달라"고도 했다.

조례안에는 ▲적용 범위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전문가 상담 지원·긴급지원주택·이주비·긴급생계비 지원 등이 담겼다.

도시환경위는 당초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 임차인'으로 한정된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을 포함하도록 조례안을 수정했다.

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명시했다.

반면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5)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심사가 보류됐다.

이 조례안은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도내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도내 임차인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도민에게 30만 원 이내의 보증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도시환경위원회는 논의 끝에 '전세사기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 이후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뒤 이 조례안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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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