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ㄱㅎ' 결성한 3인, 국민참여재판 배제…"사실관계 복잡"

제주지법, 진보인사 3명 국보법 4차 공판준비기일
변호인 "공소사실 허구성, 국민에 알릴 기회" 유감

법원이 4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 끝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진보인사 3명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치밀해 신중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현우(48)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53)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불구속기소 된 강은주(53)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인 'ㅎㄱㅎ'를 결성해 국가안보 위해 조직을 만든 혐의로, 지난 4월5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들 모두 국가보안법상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어 이를 다투는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의 행위를 포함하면 향후 공판과정에서 밝혀질 사실관계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투는 '반국가단체 결성'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회합·통신의 범위, 편의 제공의 개념 등도 살펴봐야 한다"며 "치밀하고도 신중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심원들, 즉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범행들이 익숙하지 않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도 40명이 넘는다. 실체 파악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여러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아오면서 피고인들이 불리하고 기울어진 재판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전달해 공소사실의 허구성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 취지와 배제된 현실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 1400여개를 모두 부동의했다. 이 중 쟁점이 될만한 증거는 230여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7월10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