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유발 폭주족 합동단속, 불법개조 벌금 최대 1천만원

시·용산경찰서·구청 등 16일 용산구 소월로서 진행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6일 용산구 소월로 일대에서 서울시 택시정책과,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용산구 소월로는 서울역, 후암동, 해방촌, 경리단길, 한남동과 맞대고 있는 남산 중턱의 둘레길로 주민은 물론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다. 하지만 이륜차, 스포츠카 등 폭주족들의 잦은 출몰로 교통안전과 주민들의 건강한 수면을 위협하고 있다.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이뤄진 이번 단속에서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미인증 등화 설치 등 불법행위 총 14건이 적발됐다.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륜차 소음 없는 조용한 서울도로 만들기'를 통해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이륜차 통행이 잦은 지역을 위주로 불시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륜차 굉음은 주변 운전자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특히 주거지역에서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 "운전자 스스로 법과 기준에 맞는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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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