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0억 횡령해 스포츠토토 복권 구매한 지역농협 직원, 2심도 징역 6년

2심 "원심 주요 양형요소 두루 참작, 형 변경 조건 없어"

스포츠토토복권 구매자금 마련을 위해 회삿돈 51억원을 빼돌린 지역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금융기관 출납업무 담당자로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횡령 금액이 52억에 달하는 거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를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면서 "이는 주요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한 것으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이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 광주시 한 지역농협에서 자금출납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3월7일부터 6월14일까지 통합업무시스템에 허위 송금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287회에 걸쳐 29억6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은행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해 48차례에 걸쳐 금고에 있던 현금 22억1000여만원을 무단 반출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서울의 한 복권 판매업자 B씨로부터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범죄수익 대부분을 B씨에게 편취당한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