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탈핵단체 "김두겸, 국제해양법재판소 日제소 앞장서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두겸 울산시장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탈핵단체는 "지난 15일 예정됐던 5개 연안시도 제6차 시도협의회 회의가 잠정 취소됐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5개 연안시도가 공동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 제소를 건의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울경의 불참으로 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는 공동 건의문 채택도 무산됐다"며 "이에 대해 울산 등은 지역 현안 때문에 참석이 어려웠다고 답했는데, 실국장이 참석하는 회의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보다 더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엔해양법협약 192조 및 런던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데 우리 정부는 왜 일본 정부를 제소하지 않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우리 국민의 85%가 반대한다는 환경운동연합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견된 기준치 180배의 세슘 우럭, 기준치 2만 배의 스트론튬 오염수는 수산업계에 직격탄으로 나타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게 핵 오염수를 육상에 장기 보관하거나, 콘크리트로 굳혀 보관하는 해법을 요구한다"며 "최소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이 검증될 때까지는 해양투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겸 시장은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로 하여금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즉각 제소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요구하라"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민·관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일본 수산물이 절대 수입 되지 않도록 시민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