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사무원과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21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곡성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지난해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명목 자리에서 선거사무원 등 69명에게 55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식사비를 각출한 것처럼 연출했으나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 군수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공직선거법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당선 관련 기부 행위가 이뤄진 점, 위법 행위를 우려한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이 군수가 식사비 처리와 관련한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 위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사는 기부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점, 이 군수의 사회적 지위, 이 군수가 수사·재판 과정에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해단식으로 선거 운동 관련 행위 또는 보상 목적의 금품 제공이 아니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식사 제공에 불과, 금권 선거나 과열 선거를 유도하지 않았다. 의례적 사교 행위로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사비와 관련해 (공범들과)사전 논의한 바가 없었고, 해단식 비용은 정상적인 경비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선거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불찰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군수의 법률 대리인은 선거 뒤 해단식 자리에서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1차례 식사 제공 행위만 기소·처벌한 사례가 없다며 선거일 이후 선거 운동원들끼리의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와 공범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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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