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억 배상 론스타 판정 취소신청.....승소 가능성 희박

ICSID '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결
정부, 정정신청으로 배상액 6억원↓
취소신청도 검토 중…"가능성 적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법무부가 취소신청을 검토하는 가운데, 승산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법무부·경찰청은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23년 국정 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무 세션에서는 '론스타 사건과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을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이뤄졌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 달러(이날 환율 1301원 기준 약 6조9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10년 만인 지난해 8월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8000만 달러 중 4.6%인 2억1650만 달러(약 2817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당시 취소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취소신청 대신 정정신청을 택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중재판정부가 배상원금을 과다 산정했고고 이자의 중복계산 등이 있다며 정정신청을 제기했다. 약 반 년 만인 지난달 9일 중재판정부가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6억원 가량 감액됐다.


정부는 이번 정정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취소신청 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허난이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여전히 약 2800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라 법무부가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ICSID 협약의 5가지 취소신청 사유 중 론스타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서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밝혔다.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위는 ▲중재판정부의 부적절한 구성 ▲판정부의 명백한 월권 ▲중재인의 명백한 부정 ▲중대한 절차규칙 위반 ▲판정 이유 명시하지 않은 점 등 5개 사유에 대해서만 취소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중재 판정 내용이 아닌 절차적 문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셈이다.

허 연구원은 "중재판정 취소신청 중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인용된 비율은 20% 미만"이라며 "만약 취소신청이 인용돼도 기존 중재판정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론스타가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다시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발제자인 장석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중재판정이 만약 취소된다면 기판력이 없다. 론스타가 중재신청을 한 번 더 제기한다면 새롭게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판력은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대해 판결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소송법상의 효력이다.

정부는 판정 선고 후 120일 이내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문이 지난달 9일 통지되면서, 취소신청 기한도 이날부터 120일 이내로 다시 계산된다.

이에 따라 9월 초까지는 법무부가 취소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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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