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 프로그램 무단사용, 고소 취하해도 심리"

영리 목적 저작권법 위반 '친고죄 제외'
항소심법원 "1심 재판 다시 하라" 환송

영리 목적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고소를 취하했다고 공소 기각 판결한 것은 잘못됐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B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단독 재판부로 환송한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B사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회사 사무실 컴퓨터 5대에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3개를 무단으로 복제·설치해 프로그램 개발사의 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지난해 3월 17일 기소됐다.

1심은 기소 이후인 지난해 4월 14일 고소가 취하됐다며 공소 기각 판결했다.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친고죄를 적용한 것이다.

검사는 "A씨와 B사는 업무 처리에 활용하려고 프로그램들을 복제했다. 이는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저작권법 제140조 1호에 따라 친고죄에서 제외된다.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친고죄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형사소송법 366조는 공소 기각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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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