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 공사 불허' 소송 패소 시흥시, 상고 포기

"절차적 하자"
노선계획 취소 요청

경기 시흥시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와 벌인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한 가운데 상고를 포기했다. 대신 한전에 관련 사업계획 전면 취소를 요청하는 강수를 택했다.



4일 시흥시에 따르면, 법무부 자문 결과 "지반조사를 위한 점용 불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 상고는 실익이 없다"는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한전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전면 취소’를 요청했다.

시흥시는 "전원개발사업 추진 시 관련법은 용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는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둔다. 한전이 이를 이용해 시 소유의 공원 등으로 노선을 정하는 등 악용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사 노선 계획이 주거 밀집 지역인 서해안 매립지 배곧 지역을 관통하게 돼 있는데도 의견 수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한전의 절차적 큰 하자"라며 관련 사업의 전면 취소를 한전에 강력히 요청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흥시는 시민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주민 우려를 최소화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전이 시흥시 요청을 거부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전은 송도국제도시와 시흥을 연결하는 송전선로(전력구) 공사 설계를 위해 지난해 3월 지반조성 사용 도로 및 공원점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흥시는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불허 처분했다.

"해당 공사가 진행될 경우 초고압 전선이 인구 밀집 지역인 배곧동 지하를 관통하면서 전자파 등으로 인해 배곧 주민의 환경권과 주거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자 한전은 불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수원지법은 지난해 12월 도로 지반조사 승인 거부, 도로 지반조사 도로점용 및 도시공원 점용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불복한 시흥시가 재판부의 법령해석 및 재량권 범위에 대한 견해가 부당하고,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 1월 수원고법에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시흥시가 주장하는 협의 절차나 전자파 피해 우려는 지반조사를 위한 도로 및 공원점용과 무관하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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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