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직무관련·4급이상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선제 추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가 직무 관련 공직자와 4급 이상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한다.



도는 5일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이 개정안은 직무 관련 공직자와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포로부터 6개월 뒤 시행이기 때문에 재산등록 의무화는 오는 12월14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도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통해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거래 등에 이용되는 직무 관련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직무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관련 거래 유형 ▲가상자산 정보 취급 직무유형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시 신고 ▲직무 관련성 확인을 위해 필요시 재산등록의무자에게 가상자산 보유 신고 ▲가상자산 보유 신고 공무원에 대해 필요시 직무 배제 등 조치 등이 담겼다

도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행동강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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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