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은 청원경찰 당직근무, 시간 외 근무시간으로 임금 지급"

초과근무 시 숙·일직 8만원, 7만원 당직수당 수령
원고 "통상근무와 동등…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한국은행 청원경찰의 당직근무는 통상근로와 동등한 수준으로 초과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A씨 등 한국은행 청원경찰들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간 A씨 등 청원경찰은 초과근무 시 숙직 8만원, 일직 7만원의 당직수당을 받아왔다. 그러나 당직근무가 단순히 숙·일직근무가 아닌 통상근무와 내용이나 강도가 동등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이같은 시간 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지급된다.

그러나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한은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정규근로시간에는 다수의 외부인 출입이 허용되는 등 방문객이 상당해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근무자에게 높은 주의가 요구되는 반면, 숙·일직 근로 시에는 정해진 순찰 외에 청사 내에 머무르는 등 폐쇄된 상태로 주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기시간과 식사시간도 근무자들이 휴게실에서 쉬거나 수면을 취하는 등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 은행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났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당직근무가 통상적인 근무와 내용이나 성격이 동등하다며 1심을 뒤집었다.

2심은 "다른 일반직원들과 달리 경비근무자들은 24시간 중단될 수 없는 계속적인 업무"라며 "업무의 빈도, 야간을 포함해 오랜 시간 이뤄지는 업무의 강도를 보더라도 통상의 근로 내용과 질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경비근무자들은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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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