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청구 소송, 9월 변론 종결 예정
재판부 "MBC가 발언 내용 입증 책임 有"
"미국이란 말 없어…MBC가 너무 나갔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길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보통 사람이 듣기에 명확하지 않다"며 MBC 측에게 논란의 영상 원본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7일 오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인 외교부 측은 지난 변론기일에 이어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국회 대상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MBC 측에게 논란의 발언 내용이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명확히 할 입증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발언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입증할) 책임이 MBC 측에 있다는 (외교부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며 "보도 내용이 (바이든이) 아니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 측에게 문제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느 부분이 허위라는 것인가'라는 MBC 측 의문에 "미국이라는 말이 없는 게 명확한데 MBC 측이 너무 나간 거 같다"며 "보도한 대로 들리나. MBC 측 대리인 본인이 들으면 미국도 나오고 다 나오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들을 때 명확하지 않다. 그걸 너무 명확하게 보도했다는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책임감은 있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MBC 측은 "MBC 입장에선 나름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김성한(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밝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대변인도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는데, 그(바이든 발언) 전제하에 말한 것으로 기자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순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며 "보통 사람이 듣기 명확지 않다. MBC 측이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발언 내용이) 어떤지 밝혀봐라"고 말했다.
외교부 측은 한국 국회에 대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MBC 측이 확인했다는 건 결국 소속 기자들이 여러 번 느린 속도로 들어봤다는 것이지 객관적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에 MBC 측은 "한국 국회 상대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1일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해당 발언의 자막을 넣었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해당 소송의 쟁점을 ▲원고인 외교부에 청구권이 있는지(당사자 적격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 욕설 등의 형태의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꼽았다.
당사자 적격성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소송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MBC 측은 외교부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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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