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은 임기제 공무원에게 해임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홍보 직렬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할 당시인 2020년 9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14차례에 걸쳐 직무 관련자 B씨로부터 115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했다.
A씨는 청렴 의무 위반으로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넘겨져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자신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 징계 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증거·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A씨가 담당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각종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사업에 B씨가 참여했다. A씨가 직무 관련자인 B씨로부터 식비 결제를 요구하는 등 각종 음식·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청렴 의무를 위반, 직무행위 불가 매수성과 직무 집행 적정성을 훼손했다. 공무원 징계 규칙은 제공받은 향응 등의 가액이 1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해임에서 파면을 징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