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사례 1814건 특별조사
세금 탈루 의심 311건 국세청 통보
경기도는 지난 3~6월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해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 과태료 7억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 등 총 146명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인 2억5000만 원보다 7000만 원 높게 신고했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0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31건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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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