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아내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후보가 될 목적으로 홍보대행사 대표 A씨에게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1억1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제21대 총선 때 안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안 전 시장은 또 측근 B씨와 함께 A씨를 만나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내용을 방송사에 제보해 보도되도록 공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한 방송사에 "윤 의원 캠프에서 '매크로'를 이용해 윤 의원 홍보 글이 포털사이트 상단에 게시되게 하거나 안 전 시장에게 불리한 기사가 눈에 잘 띄도록 작업했다"고 허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방송사는 2차 예비경선 투표 첫날인 2021년 10월6일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윤 의원 선거캠프가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6분간 보도했다.
보도 다음날인 같은달 7일 안 전 시장은 국회에서 "총선 때 억울하게 낙선했으니 당내 예비경선에서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윤 의원 선거캠프가 매크로 작업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보대행사 대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 선고와 함께 1억1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측근 B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은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끔 하고 고액의 대가를 주고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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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