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 발전기금 광주·전남과 공유한다

전서현 전남도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타 지역에 55%·혁신도시에 45% 사용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발전기금을 혁신도시 외 지역과 공유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전서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성과를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전남과 광주에도 확산시켜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은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금 설치·존속기한, 발전기금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은 혁신도시가 출범한 지난 2006년 전남도·광주시·나주시가 체결한 성과 공유 협약을 통해 조성하기로 했지만, 기금 조성 규모·사용 범위 등을 놓고 지자체 간 입장이 엇갈려 17년 간 조성이 지연됐다.

이후 2022년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 협약이 체결되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전 의원은 "발전기금은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전남과 광주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성과 확산에 55%, 공동혁신도시 내 정주 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발전에 45% 사용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공동혁신도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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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취재본부장 / 조성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