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히 밝히기 위해 감사 청구"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특혜 의혹에 휩싸인 특정인에 대한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매입 및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 감사위는 해당 사안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광산구는 지난 4월 소촌농공단지 내 4583.8㎡ 산업시설 부지를 지원시설 부지로 조건부 용도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 사업가 A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용도변경에 따른 시세차익은 물론 관련 변경 절차가 석연치 않다는 등 일련의 과정이 특혜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부지는 A씨가 2018년 소촌농공단지 한 입주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산업시설 용지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곳에 자동차 정비 서비스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A씨는 공장 부지 매입 과정 속 관행과 구청의 안내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뿐이라며 특혜·불법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앞서 광산구도 이 문제에 대해 '산업집적법상의 관련 절차를 지켰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광주시 감사위 관계자는 "광산구보다 더넓은 범위의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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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