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가 허위로 진료기록 작성한다며 고발
고발장에 환자 이름·진단명 등 개인정보 담겨
1심 "의료기록 제출하지 않고도 고발 가능" 유죄
2심 "공익적 목적에서 정당한 행위" 무죄 선고
교수의 대리수술 의혹을 신고하기 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수사기관에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들로 지난 2017년 당시 지도교수인 B씨의 상습적인 폭행과 모욕 등으로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A씨 등은 B씨가 해외 출장이나 직위 해제 등으로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맡겼음에도 마치 자신이 직접 집도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진단명 등이 담긴 진료기록지 사본 등도 첨부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해당 환자와 함께 A씨 등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자신들은 공익신고자에 해당되며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고도 고발을 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을 통해 의료기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다만 의료법상 환자 정보 유출은 범인을 알게 된 지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의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나 공익적 목적에서 정당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보다 대리수술 등 병원 내 잘못된 관행을 방지함으로 인해 보호되는 사람들의 생명 및 신체에 관한 법익 등이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방지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고발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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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