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경기도 내부 공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 2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이 대표가 연루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던 전 공무원 B씨에게 관련 공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검찰은 B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그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가 당시 경기도 평화협력국 임기제 공무원 C씨에게 이 같은 요청사항을 전달했고, C씨는 경기도청 내부망인 '행정포털시스템'에 접속해 도지사의 방북 요청 관련 공문과 경기도의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배분 현황 자료를 찾아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B씨가 텔레그램 전화로 A씨에게 C씨에게 받은 공문 내용을 알려줬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A씨와 B씨 등이 공모해 해당 자료들을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사 및 재판 대응에 사적으로 사용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던 것이었을 뿐이지 경기도 공무원을 직접 접촉하거나 경기도에 불법으로 공문을 빼내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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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