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실 보상 받고 소유권 이전…자진철거 의무 없어"

경전철 사업 위해 토지 수용재결
수용재결 후 철거명령·행정대집행
法 "토지 인도 후 철거의무 없어"

토지보상으로 개인의 소유권이 이미 공공에 넘어갔다면 전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서울의 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던 A사, B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지난 5월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 등은 1999년부터 운전학원 부지를 각 2분의1 지분으로 매입했고, 개발허가를 받은 뒤 운전학원을 운영했다. 허가에 따른 운전학원 부지 내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2019년 9월1일까지였다.

A사 등은 존속기간을 연장하려 했으나 이 무렵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연장되지 않았고, 이들은 학원을 자진 폐업했다. 이후 협의를 거쳐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5억여원을 받았다. 운전학원 부지의 소유권은 2021년 1월 서울시로 이전됐다.

서울시는 철거명령과 계고를 통해 A사 등에게 운전학원 건물 등의 자진철거를 요구했다. 이들이 계고 내용을 따르지 않자 서울시는 이 계고에 근거해 같은 해 7월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이후 비용 5081만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했다.

A사 등은 토지보상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인도해 건물 등에 대한 사용수익 권한이 없으므로 철거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철거명령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해 이뤄진 행정대집행 역시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토지 수용재결이 이미 이뤄진 뒤에는 스스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전 소유자가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수용재결 과정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기한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며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며 무효인 철거명령에 따른 행정대집행 역시 무효라고 보고 처분 전체를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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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