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가구 1가구당 5만 원
경로당,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실비 지급
경기도가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 극심한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비 169억원을 투입, 냉방비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 19일부터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해 169억원 전액 도비(재해구호기금)로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시군별로 8월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가 지난 18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도는 같은 날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 8324가구에 1가구당 5만 원(현금) 정액 지급 ▲경로당 7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000원(1개월분) 내 실비 지급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만 5000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 지급 등이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냉방비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과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폭염 등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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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