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원액 먹여 남편 살해, 오늘 대법 선고…원심 징역 30년

남편에게 3차례 니코틴 담긴 음식 건네
1심은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0년 선고
2심, 찬물에 대해서만 유죄…징역 30년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한 차례 더 B씨에게 니코틴이 든 찬물을 마시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또다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아울러 A씨는 범행 후 B씨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원 대출을 받아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니코틴 원액이 든 찬물을 통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미숫가루 음료를 마신 뒤에 체기와 명치 답답함 등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데, 한 전문가는 니코틴 중독 증상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먹은 미숫가루나 햄버거 패티가 식중독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피고인이 증상을 호소한 것이 미숫가루와 흰죽에 소량의 니코틴이 포함됐다고 추정은 가능하나 확신은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응급실을 다녀온 뒤 증상이 완화된 피고인이 니코틴을 음용했을 정황은 피고인이 건넨 찬물 한 컵밖에 없다"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사망 전 행적을 봐도 평소 일상생활과 다를 바 없어 극단적 선택을 염두에 둔 사람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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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