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안희정·충청남도 상대 3억원 손배소
"성폭행 및 2차 피해로 인한 손해 배상해야"
안희정 측 "정신적 피해에 인과관계 없다"
2021년 9월 변론 진행 뒤 2년여만에 재개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유죄가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피해자가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음 달 재개된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2년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오는 8월25일로 지정했다.
민사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김씨와 안 전 지사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피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함께 소송을 냈다.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불법 행위를 부인하고 김씨의 정신적 피해와 안 전 지사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충청남도 측 대리인도 '안 전 지사 개인의 불법행위이고 안 전 지사 행위와 직무 사이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021년 9월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감정, 조회, 촉탁 등 결과 도착을 기다리기 위해 별도의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후 회신 등이 도착하자 2년여 만에 재판 기일을 다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회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 진술이 믿기 어렵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안 전 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성인지 감수성을 들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행태를 비판하고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8월4일 형기를 모두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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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