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재검토 지시에 지표 변경
증평 매입 부지, 임시주차장 사용
충북개발공사 직원 골프 향응도
충청북도가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 시·군을 부당하게 선정하고, 충북개발공사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향응을 수수한 사항이 적발됐다.
3일 감사원은 충청북도 업무에 대한 언론보도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균형발전사업·산업단지 등 개발사업과 계약·회계 분야를 중점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충북도가 지역발전도 산정 지표를 임의로 변경해 증평군을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대상으로 부당 선정하고 사업비 136억원을 지원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충북도가 2021년 1월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지역발전도 산출결과, 증평군은 지역발전도 +0.53으로 졸업대상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담당과장 B씨는 당시 도지사가 증평군수와의 면담 후 '선정지표가 특정 시·군에 불리한 점이 없는지 재검토하라'고 지시(결재반려)하자 실무자에게 증평군을 4단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또 실무작업에서 증평군의 지역발전도가 음(-)이 나오지 않자 자신이 직접 자료를 넘겨받아 증평군에 불리한 지표는 빼고 유리한 지표는 추가하는 방식으로 증평군의 지역발전도를 음(-)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증평군이 4단계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도비 136억 원 지원 결정이 결정됐다.
증평군의 세부사업 추진실태 확인 결과, 증평군은 조성사업의 사업명·사업규모 등을 충북도 승인 없이 임의 변경하고 두 차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지만, 사업규모 재검토 필요 등을 사유로 각각 재검토·반려돼 도에 교부신청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의 대상 부지는 증평군의회에서 구체적 계획 부재 등의 사유로 매입을 보류했는데도 부군수 지시로 실제 실행하지도 않을 사업계획을 작성해 2019년 3월 군의회에 다시 제출했고, 승인받아 부지를 매입(45억 원)했다.
그 결과 위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충북개발공사 A씨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65만여 원 상당의 골프향응을 수수하고 43일을 무단결근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청탁금지법 및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해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에 직무관련자 6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365만여 원 상당의 골프향응을 제공받았고,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근무 기간 중 43일을 무단으로 결근했다.
감사원은 지역균형발전 대상을 부당 선정한 시·군에 대한 균형발전사업비 계속 지원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골프향응 수수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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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