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영장 발부…尹정부 들어 현역의원 첫 구속

윤관석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돈봉투 의혹' 첫 의원 구속 사례
이성만은 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구속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현역 의원 구속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정부에서 검찰은 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성만·하영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하 의원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나머진(윤관석·이성만 의원은 1차 영장 청구 당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 심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기각됐다.

이날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시 한 번 기각됐다.

이 의원 사건 심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이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하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40분까지 약 2시간40분간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수사팀은 윤 의원과 이 의원 심사에 검사 총 8명(각각 부부장 검사 포함 4명씩)를 투입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 심사엔 PPT 약 180장, 이 의원 심사엔 약 160장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범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들에게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작업을 마무리 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재판부에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개월간 진행해온 돈 봉투 수수 의원 특정 상황도 법원에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두 의원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 측은 수십 장의 소명자료를 준비했으며, 윤 의원이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4월 말께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시기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도 같은 시기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 조성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에게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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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