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강용석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7일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B씨와 돈을 받은 업체 대표 C씨 등 3명에게 징역 6~8월을 각 구형했다.

검찰은 "강용석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금권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진솔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진행된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SNS 등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대표 등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선거사무원에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강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강 변호사의 선거 운동을 대가로 유튜브 출연자 등에게 수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김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출연진들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대가로 지급한 돈이 적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오랜 동업자였던 강용석 법률전문가를 믿고 한 것으로 위법성을 알았다면 절대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제가 책임질 테니 출연진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10월 1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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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