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회장 가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함바식당 운영권이나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황지현)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전남 나주의 한 커피숍에서 B씨를 만나 5300세대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총 7700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사기죄로 울산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알게 된 C씨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건설회사의 회장 가족과 상무 등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씨를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 외에도 공사 하도급을 미끼로 D씨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벌여 총 7명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잇달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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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