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김상열 교사(전 단재교육원장)를 10일 자로 강등 처분했다.
이번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78조 1항에 근거했다.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다.
김 전 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는 지난 1월 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북교육청이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궤를 달리하는 연수원 강사를 찍어내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3월 청주의 한 중등 평교사로 발령받아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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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