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는 복합재난"…충북도, 재난법 개정 건의

충북도는 복합재난 신설을 뼈대로 한 재난관리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재난관리법은 재난의 유형을 태풍·홍수 등에 의한 자연재난과 화재·폭발 등에 의한 사회재난 등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집중호우와 당국의 부실한 재난상황관리로 빚어진 복합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자연재난은 수재의연금품을 모금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고, 사회재난은 기부금품을 모금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자연재난은 행안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회재난은 행안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한 뒤 모금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연재난은 금품을 지정 기탁할 수 없지만 사회재난 기부금은 수혜자 또는 수혜지역을 특정해 기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도는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때 사회재난 기부금을 받아 유족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제도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복합재난을 신설하면 수재의연금과 기부금을 함께 모금할 수 있고, 피해자 지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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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