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곡 틀고 공사 방해"...건설노조 간부 1심서 실형

법원 "다른 노조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불신, 죄질 나빠"

건설 현장에서 장송곡을 틀어 공사를 방해하고,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 업무를 방해할 것처럼 굴어 금품을 받아 챙긴 노동조합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모 건설노조 간부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4월~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용인시 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요구를 거절당하자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고, 공사 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날에도 출근한 것처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공사가 마무리됐음에도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임금을 받아 갈 것처럼 협박해 퇴거비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이렇게 받아낸 돈은 약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간부 B씨 등 2명은 A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용인시 모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으로 출입구 막기, 장송곡 틀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피해 회사를 박살 내겠다고 협박한 뒤 이를 멈추는 조건으로 7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거대노조 지위를 등에 업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 같이 외관을 꾸미곤 실질적으로는 사익을 취하려 건설 현장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돈을 갈취했다"며 "이 범행으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 사이 건전한 고용관계가 왜곡되고, 불필요한 건설비용을 지출하게 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회 전반에 있어 다른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A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고 가담한 범행 횟수가 많은 점, B피고인과 C피고인도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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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