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잿더미 만든 40대 상습 방화범 징역 7년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70곳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0일 선고공판에서 일반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방화 습벽에 의해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점포 등이 문을 닫거나 인적이 드문 밤 시간대 범행이 이뤄졌다"며 "방화 대상으로 삼은 곳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범행으로 점포 35곳이 소훼되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면서 "피고인은 방화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로 인한 방화습벽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누범기간인 범행 당일에 상당량의 음주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그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A씨는 "한 말씀만 드리고 싶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치료받겠다"면서 연신 죄송하다고 반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 밤 11시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을 비롯한 인근 지역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화재로 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70곳이 불에 타 소방 추산 12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당시 현대시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건 다음날인 3월5일 오전 9시50분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4차례 불을 질렀고, 4차례 기소돼 징역 총 10년을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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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