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편법·탈세 막자…"7000만원 이상 세금 혜택 못받는 법안 추진"

강성희 의원 "연두색 번호판 도입보다 효과적…행정비용도 절감"

정부가 법인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7000만원이 넘는 고가 법인차는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는 법안 발의가 추진된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고급승용차 금액의 일정 수준 초과액을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이 고가 자동차 구매(임차 포함)시 7000만원 초과분은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법상 비용을 인정해주는 차량 금액의 상한을 두는 것인데, 현행 법인세법에서 접대비 한도를 두는 것과 비슷하다.

강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고가 국산차량인 G90의 경우 72%는 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따르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작성된 운행기록부에 따라 비업무 비용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법인차는 구입비나 유류비, 보험비 등 유지비를 법인이 부담하고, 업무의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모든 법인의 운행기록부가 사실대로 작성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법인차가 세금 탈루를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용 차량의 번호판 교체(연두색)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과세당국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을 일일이 검증하는 데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법인세를 줄일 목적으로 한 고가승용차의 과도한 구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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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