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때 필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
취·등록세 대납 받아 총 3억5000여만원 수수
1심,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 선고…법정 구속
2심, 원심과 같은 실형 선고…부동산 필지 몰수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온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0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법원에 신청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다.
1심은 "지자체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하지만,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인허가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자기 친형과 친구들에게 매도하게 했다"며, "또 취득세도 납부하도록 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어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역 7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도 이를 유지하면서 1심에서 기각된 부동산 필지를 몰수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은 원심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반성하지 않고, 모함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 "다른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보라동 토지 매도는 정찬민 피고인에게 제공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을 뇌물 수수로 볼 수 없다" 등 정 의원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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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