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해임' 의결…사실상 공직 복귀 불가능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배제징계를 받았다. 배제징계는 공직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해임·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다.
충북교육청은 22일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A(행정 7급)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주지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범행 동기나 기존 전과,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중생 B(당시 13세)양과 두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도교육청은 A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직위 해제 조처했다. 인사위원회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는 별개로 중징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성폭행 범죄에 연루된 교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신분상 조치를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모든 성 비위로 확대했다.
성 비위에 연루된 교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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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