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시설폐쇄 후 보조금 '꿀꺽', 충북희망원 부지 압류

3년째 9300만원 체납…압류로 소멸시효 중단

충북 청주시가 시설 폐쇄 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는 충북희망원을 상대로 부동산 압류 조치에 나섰다.



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흥덕구 신촌동 308 일원 옛 충북희망원 부지 1만3405㎡를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충북희망원은 2020년 3월 시설폐쇄 처분 후 운영보조금 2억2680만원 중 9307만원을 지금까지 토해내지 않고 있다.

시는 시설 대표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최후의 수단으로 부동산 압류조치를 공시 송달했다. 2025년 1월 완성 예정인 채권 소멸시효의 진행도 중단됐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완납하면 압류 조치를 풀 것"이라며 "법인청산 절차까지 가게 되면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48년 설립된 충북희망원은 2020년 아동학대와 원생 간 성폭력·후원금 목적 외 사용·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로 시설폐쇄 처분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충북희망원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며 문을 닫았다. 원생 30여명은 다른 시설로 뿔뿔이 흩어진 뒤 현재는 만 18세를 넘긴 상당수가 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 원장은 지난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교사 3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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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