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조금 미편성…성남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추진 중단

성남시의회 민주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미편성 '당혹'
시의회 민주당 별도 성명서 입장표명 계획 없어

경기도가 성남시에 청년기본소득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하자 성남시는 물론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들도 당혹해 하고 있다.



지난해 성남시가 올해 성남시본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자 시의회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고, 이 문제로 본예산 심의까지 늦어져 결국 성남시는 준예산 체제에 들어갔다.

다행히 여야 합의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를 예년 수준으로 편성키로 하고 올해 1월 초 성남시 본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처럼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편성에 기여한 성남시의회 민주당으로선 이번 경기도의 이번 처사에 당혹감을 내비쳤다.

시의회 민주당은 우선 성남시청 관계자를 불러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진위파악에 나서면서도 같은당 김동연 도지사에 대한 언급은 자체하는 분위기다.

성남시의회 조정식 민주당 대표의원은 "현재 진위를 파악중"이라면서도 "준예산 체제까지 감수하면서 편성한 시 예산(청년기본소득예산)인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피해는 성남지역 청년들이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에둘러 서운함을 표했다.

이어 "이번일과 관련해 다른 의원들과 논의는 해보겠지만 별도의 성명서나 입장 발표는 예정에 없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시의원도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다. 일단 경기도에서 70억의 예산을 성남시에 내려주는게 이치에 맞는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의 70%를 경기도가, 30%를 성남시가 부담한다.

성남시는 올 1월 2023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전체 예산 105억 500만 원 중 성남시 부담 예산 31억 5200만 원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2월, 도비 매칭분(70%)을 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추진하겠다고 성남시에 통보해 왔다. 이에 성남시는 1분기 대상 청년(8496명)에게 우선 전액 시 예산 23억 6천700만 원을 투입해 4월 20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 상태다.

하지만 경기도가 9월부터 시작하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도 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성남시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하면서 3분기 신청을 중단했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현재 성남시는 경기도의 올해 도비 보조금을 일절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서 2분기 기 선정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게 올해 확보한 시 예산 중 잔액 7억 8천500만 원을 활용해 청년기본소득의 30%(7만5000원)를 지급키로 했다.

경기도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에게 ‘23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성남시 거주 만24세 청년에게는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성남시도 같은 날 오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 청년들에게 ‘경기도가 시에 교부해야 할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과 3분기 신청이 중단되며 추후 경기도가 예산 교부를 하면 2분기 지급 및 3분기 신청 사항을 안내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미편성된 도비 보조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편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면서 “성남시 청년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성남시가 지난해 말 시 본예산안을 수립할 때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도에서도 관련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 매칭사업인데, (시에서)관련 조례도 폐지하는 등 해당 사업 지속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추경 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관련 예산 편성을 검토해보겠다는 의미에서 '지원 예정'이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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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