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SNS를 통해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과 담배를 판매한 40대 여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약사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2019년 귀화한 베트남인 A씨는 올해 초 SNS에 '낙태약 판매', '베트남산 담배 팔아요' 등의 광고글을 게시한 뒤 선원 등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지난달 18일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는 총 13종류의 베트남산 낙태약과 담배 384점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올해에만 1400만원 상당의 범죄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해경은 외국인들의 금지물품 판매를 차단하는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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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