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 혐의 노조 간부, 징역 10개월
노조원 채용 거절하면 공사 방해 협박
건설 현장에서 7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장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 소재 20개 건설 업체들로부터 7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건설 현장 단체 교섭을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에게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나 시위 등으로 공사에 차질을 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노조원들에게 건설 현장을 돌며 500만~1000만원 단위의 금액을 받아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노조원 중 누가 돈을 더 많이 받아왔는지 비교하는 실적 그래프까지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월 A씨를 구속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7월11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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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