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9억 원을 횡령·배임한 전 충북중소기업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혐의로 기소된 A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53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6억 원을 법인 회사에 대여해 배임 혐의도 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충북중소기업협회장을 맡은 A씨는 구속기소 된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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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