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 '체포안 부결 요청'에 "당당히 걸어가겠다더니…국민 속여"

"불체포특권 포기 호기롭게 외치더니…거짓말"
"국민 앞 약속 헌신짝처럼…정치인 자격 없어"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를 요청한 데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뉴시스 등과 만나 "당당하게 걸어서 가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그동안 뒤에 숨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조장하더니 이제는 드디어 전면에 나서 민주당 전체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지적했다"며 "결국 지난 6월 이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호기롭게 외치던 그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이와 같은 말바꾸기 거짓말은 한두번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면서도 "대한민국 제1야당 정치인이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은 더이상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부결을 호소하며 비회기 영장 청구 기회도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전형적인 견강부회"라며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하자 갑자기 예정됐던 회기를 8월31일에서 25일로 일방적으로 당기고 약 5일 기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범죄자가 그 사이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내가 출석하겠다 말하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수사기관, 검찰에게 자신의 조사시간과 구속영장 청구까지 지시하는 행태,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많이 불안한가 보다"라며 "이 대표의 말대로 검찰의 영장청구가 황당무계하고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응당 기각하게 된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지금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당당히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라"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과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상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세워 달라"고 호소했다.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낸 입장문으로, 당에 사실상 부결을 촉구한 것이다.

이 대표가 이날 오후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 의원총회 직전 입장을 내면서, 부결 당론 채택이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 받았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1일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정의당 등 체포안 찬성 의석수에 민주당에서 29명이 이탈하면 가결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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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