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장옥자 제천·괴산 기초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이영순 제천시의원, 1심 벌금 90만원→150만원
장옥자 괴산군의원, 1심 징역형→벌금 200만원

충북 제천시와 괴산군 기초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3형사부(부장판사 강경표)는 21일 제천시의회 국민의힘 이영순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선거구에 거주하는 A씨에게 2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선관위 조사에서 이 의원은 "물품대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제공한 금품 가액이 크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 제공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발생했고, 액수는 미미하지만 선거법을 잘 알고 있는 재선의원으로서 잘못이 인정된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구내 교회에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괴산군의회 장옥자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지난 5월 1심 형량보다는 감형된 것이지만 여전히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

장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괴산군 선거구 내 교회 1곳에 30만원을 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의원은 재판에서 "헌금 명목이고 당선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1심은 "현직 군의원으로 선거법을 엄중히 준수할 책임이 있지만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과 장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내년 3월 1일 전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같은 해 4월 10일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출직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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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