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서비스 안 하고 억대 보조금 꿀꺽, 요양기관 대표 실형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장기요양급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요양기관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기관 대표 A(5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장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기관 사무국장 B(2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요양보호사 C(62·여)·D(64·여)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노인 수급자의 거주지에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제공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장기요양급여 7억 7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790만 원 보조금을 거짓 청구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 사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서비스 제공 여부에 대한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요양보호사들이 전송한 휴대전화 태그만으로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 피해와 재가 요양보호 서비스 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점, 장기적으로 제도의 부실화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중하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부정 수급 금액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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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